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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자잿값 급등에 건설사 10곳 중 8곳, 실행률 20% 이상 증가

건설경제연구원 2022.09.07

건산연, 민간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설문조사…계약금액 조정 인정 계약에도 실제 청구액 삭감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자잿값 급등으로 인해 건설사 10곳 중 8곳가량은 실행률이 무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한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민간 발주자가 증액분을 삭감해 지급하면서 자잿값 상승 부담이 건설사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이 민간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업체의 79.7%가 실행률이 20% 이상 증가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 중 실행률이 30% 이상 늘어났다는 응답이 무려 43.2%에 달했다.

건산연은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20% 이상 실행률이 증가했다고 답했다며 발주자와 공사비 마찰 증가 등 다양한 경영 애로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민간 발주자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둘러싼 전반적인 협의 과정을 묻는 질문에 건설업체의 절반 가까이(45.9%)가 ‘민간 발주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하나 발주자와 협의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고, ‘민간 발주자가 물가변동의 반영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협의에 나서고 있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심각하다는 점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정이 더욱 심각한 것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민간 발주자가 계약금액 변경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업체의 40.5%는 실제 계약금액 변경 청구 때 계약금액이 ‘대부분 삭감되고 있다’고 답했고, 31.1%는 ‘자주 삭감되고 있다’, 13.5%는 ‘절반 정도 삭감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청구액 전부를 인정받고 있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건산연은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실제 대다수 건설업체가 손실을 만회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민간공사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더이상 사적계약의 영역으로 남겨둘 게 아니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발주자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배제 또는 부당 감액 지급이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져 불가피한 사회적 비용 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건산연의 주장이다.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민간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일정 수준 공법(公法)을 통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기관이 계약당사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제시해야 분쟁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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