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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계약금액 재조정 대혼란 위기

건설경제연구원 2021.05.25

조달청, 7월1일부터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 중단키로
철근 등 원자재 값 급등따른 공사비 갈등 심해질 듯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공시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을 두고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물가변동(확대) 검토 서비스를 담당해 온 조달청이 조달청에 총사업비 검토를 의뢰한 200억원 이상 건축공사, 500억원 이상 토목공사를 제외하고 하반기부터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조달청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를 중단하면 공공시설공사 계약금액 상승에 따른 수요기관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더구나, 최근 철근 등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라 앞으로 공사비 관련 갈등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요구된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조달청의 물가변동(확대) 검토 서비스가 오는 7월1일부터 중단된다. 이 서비스는 조달청이 시설공사의 물가변동 요건 발생 시 계약금액 증ㆍ감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서비스다. 물가변동 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해 계약금액의 3%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다.

조달청이 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원인은 한정된 인력 속에서 정부재정집행의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조달청은 공지를 통해 물가변동 주요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물가변동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검토 건이 폭증해 조달청이 감당할 수 있는 물리적 처리한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이 서비스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총사업비 검토 사업에 한정해 2003년부터 진행해 왔다. 2016년엔 조달청이 계약을 체결한 전체 시설공사로 확대했다.

이후 2016년부터 정부 공사비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노임, 생산자물가지수,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건설기계), 제경비(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고, 이에 따른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 요청도 폭증했다는 설명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청의 총정원은 과거나 업무가 증가한 현재나 총 1000명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2016년 이후 건설노임은 평균 2.5%씩 상승하고 표준시장단가도 노임 수준으로 상승해 물가변동 검토서비스 요청도 매년 2.5배씩 폭증하고 있다”며 “관련 인원 확충이 없는 상황에서 주 업무인 총사업비 검토에 집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물가변동 검토는 주 업무가 아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조달청이 제공한 행정서비스였는데, 서비스 요청이 쇄도하면서 주 업무마저 차질이 빚어지자 중단 결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실제 조달청에 따르면 인력 부족에 따른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당초 사업취지와 달리 검토 서비스 자체가 수요기관의 원활한 사업집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검토서비스 처리기간도 지난 2016년 건당 22일에서 지난해 62일로 약 3배 증가했다.

조달청은 이 상황에서 물가변동 검토를 중단해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검토 서비스를 포기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물가변동을 수행하는 수요기관에 대해 지수조정률 산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라장터를 통해 물가변동지수 조정률을 산정할 수 있다.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조달교육원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교육을 진행한다.

임성엽기자 starleaf@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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