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활동

건설 · 개발분야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사] 사망사고 없는 건설사, 수주 기회 높인다…사망만인율 지표 변별력 강화

건설경제연구원 2020.04.24

정부, 건설안전 혁신방안 마련…민간공사도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개선…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ㆍ인상 때마다 안전점검


정부가 사망사고가 적게 발생한 건설사가 공공공사 입찰에서 유리하도록 입찰제도를 바꾼다.

민간 발주자도 적정 공사기간을 의무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모든 공공공사 발주처는 정부가 마련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428명이었던 건설업 사고사망자를 올해는 360명대로 낮추고, 2022년까지 250명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사망사고가 덜 발생한 건설사에 주는 입찰 가점 범위를 확대한다.

5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입찰에 적용하는 사망만인율의 지표 변별력을 지금보다 최대 4배까지 높인다.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현재 발주청별로 PQ(사전입찰참가자격평가) 세부평가기준에 사망만인율 평가 점수를 1∼2점 정도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올해 상반기까지 2∼4점으로 높일 계획이다.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공공사의 시공사 선정에도 사망만인율에 따른 가점 지표를 신설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계약예규에 규정을 신설할 예정으로, 건설공사에 먼저 적용하고 전기나 정보통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는 적정 공사기간을 의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을 포함해 민간 발주자에게도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토부 소속이나 산하기관에만 적용했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공공공사 전체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훈령으로 돼 있는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로 상향한다. 민간에는 국토부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따르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 안전활동에 사용되도록 안전시설 설치비와 신호수 인건비 등을 공사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비가 20%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이나 굴삭기 신호수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쓰면서 신호수는 필요할 때 잠깐잠깐 고용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면서 “아예 공사비에 반영하면 숙련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락ㆍ낙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비에 계상하도록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설기계와 장비 관련 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타워크레인의 설치와 해체, 인상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공공공사는 충돌방지 스마트 안전장비, 협착방지 덮개 등 안전기능을 강화한 기계나 장비에 한해 작업을 허용하고, 기계ㆍ장비별 안전인증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장비는 발주청 비용으로 추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해석기자 haeseok@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